기획재정부 산하 복권위원회가 관리 주체

복권위 2018년 12월 수탁사업자로 '동행복권' 지정

대통령령에 따라 복권 당첨자 나오지 않으면 이월, 최대 2회까지




일각에서는 위의 결과를 두고 추첨 번호가 조작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로또 등 사행사업을 총괄하는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45개 중 6개의 번호조합이 선택될 확률은 814만분의1로 일정하다”면서 “한 회차당 판매량을 고려할 때 1등 당첨자가 12명 안팎으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현실에서는 당첨자가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다”라고 일축했다.
 
1등 50명 이후 로또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올 1월 복권위원회가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로또 판매액은 꾸준히 올랐는데, 특히 2021년 기준 로또복권 총 판매액이 5조9755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0.3% 증가했다. 사람들이 계속되는 불경기에 목돈을 만들 유일한 기회로 여긴다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이다.

이번 일을 두고 네티즌들은 추첨을 생방송으로 진행하지 않는다는 조작설을 제기하고 있다. 50명의 당첨자가 복권 발행 관계자들과 이익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냐는 것이다. 만약 네티즌의 의문이 맞는다면, 제34조(벌칙) 1항 다음 각 호(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복권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이런 의혹을 두고 기재부는 "로또 복권 추첨은 생방송으로 중계되며 방송 전에 경찰관과 일반인 참관 하에 추첨 볼의 무게와 크기, 추첨 기계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사전 점검한다. 조작 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로또 당첨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는 것일까. 법적으로 보았을 때, 동행복권은 복권의 총 판매액의 50% 이상을 당첨금의 액수로 써야 한다. 복권법 제8조(당첨금 등) 1항 복권사업자는 복권을 발행할 때 복권당첨자 전원에게 지급하는 당첨금을 합친 금액이 해당 회차에 발행되는 복권 액면가액 총액의 100분의5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회차에 발행되는 복권액면가액의 총액이 미리 확정될 수 없는 복권의 경우에는 해당 회차에 판매되는 복권액면가액 총액의 100분의5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복권 당첨금은 가장 낮은 등수(로또 기준 5등)에서 가장 높은 등수(로또 기준 1등)의 금액 합을 말한다.
 
복권 1등이 나오지 않거나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해당 회차의 당첨금은 다음 달로 넘어간다. 같은 법 4항 온라인복권의 1등 당첨자가 없는 경우 해당 당첨금은 5회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안에서 다음 회차의 당첨금으로 이월(移越)할 수 있다. 대통령령에 따르면, 이월은 최대 2회만 가능하다. 이는 많은 금액이 이월되어 쌓이는 미국 복권과 큰 차이가 있다.